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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총정리》

by 금주의 감사함 2025. 5. 27.

    [ 목차 ]

60세를 넘어서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만, 기업은 정년을 이유로 고용을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금이 상향되고, 신청 대상과 조건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주와 고령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이는 분명히 고용주와 고령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란?

 

1-1. 제도의 목적과 개요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실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1-2. 2025년 주요 개편 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금 상한이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신설되어 지역 편중 없이 제도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장기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가 새롭게 도입되어,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고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 개선입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2-1. 사업주(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고용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한 고령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고용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령 근로자 기준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대상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로,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견직, 일용직, 친인척 고용,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이 있어야 하므로, 단기 계약 형태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제외 및 불인정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고용이지만 증빙이 부족한 경우, 파견 및 용역 형태의 근로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고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시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도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상 고용만으로는 장려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3-1. 신청 경로와 방식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청 서비스도 도입되어, 행정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공고와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2. 신청 흐름

1단계는 고령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며, 2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시점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리며, 지급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월 단위 입금됩니다.

 

3-3.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한 위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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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금액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월 최대 40만 원,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1인 기준이며, 5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2,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600만 원 이상 혜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근속을 유지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형태의 보너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도 유도되어 고용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혜택 및 연계 제도

 

고령자 고용장려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와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세액공제: 고령 근로자 고용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고령친화기업 인증제: 인증 시 정책자금 대출 우대
– 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비 지원
– 지자체 연계 노인일자리 우선 배정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고령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이 경쟁력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의 총합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윈윈 정책입니다. 신청이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제로는 신청이 어렵지 않고, 정기적인 장려금을 통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지원금이 상향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신청 타이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주라면 오늘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보시고, 가족이나 지인 중 고령 근로자 고용을 고려 중인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제도를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립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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