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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며칠 전, 우편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고지서인가..." 싶었는데, 내용은 환급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통장에 정말 122만 원이 입금되었죠.
놀라운 건, 저는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받은 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었고, 그 외에도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몰라서 못 받은 분들이 없도록, 실손보험 없이도 병원비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한 제도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본인부담상한제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액 병원비 지출자
- 상한액: 연 소득 구간별 183만 ~ 660만 원
- 환급 방식: 초과분은 자동으로 환급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갑작스런 의료비 폭탄에 대응하는 제도
- 대상: 소득 중위 100% 이하
- 조건: 병원비가 연소득의 15% 이상일 경우
- 지원금: 본인부담금의 50~70% 지원, 최대 2,000만 원
👉 병원 내 사회사업실 또는 공단에 문의
3.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실직·폐업 등 위기 상황 시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 조건: 위기상황 증빙 가능
- 지원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의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금으로 돌려받는 의료비 환급
- 대상: 근로소득자
- 조건: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 시
- 환급: 초과 금액의 15% 세액공제
5. 산정특례 등록
암, 희귀질환 등 진료비 90% 이상 감면
- 등록기간: 최대 5년
- 신청: 병원 진단서 제출 후 등록
6. 실제 사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수술, 입원, 간병비까지 총 800만 원이 들었죠.
사회복지사 분이 ‘재난적의료비’를 알려주셔서 250만 원 환급.
며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1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7. 결론 – 몰라서 못 받는 돈, 알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에서 실제 운영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저처럼 신청도 안 하고 지나칠 뻔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긴급복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비가 걱정되시나요?
“이게 나한테도 될까?”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는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 병원 사회사업실
이 세 곳 중 단 한 군데만 가셔도 꼭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